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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한다, 살려달라"...정희원, 스토킹 신고한 여성에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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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 신고한 여성에게 "신고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정 박사에게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 박사가 지난 19일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박사는 A씨에게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정 박사는 문자에서 언급된 지난 10월 20일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던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정 박사는 문자를 보내기 전 A씨 부친에게 전화해 10여 분간 A씨를 비난하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을 못 받자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정 씨는 과거 피해자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를 담은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하자 직접 연락했다"라며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며 뒤로는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보름 전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연락한 것"이라며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정 대표의 행위야말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정 박사가 A씨를 '연구원 동료'라고 지칭하며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두 사람이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보면 병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박사가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연구원 근무 계약을 했으나, 실제 연구과제의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 대외활동을 전담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적, 인격적 착취"라며 "정 씨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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