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변호인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의 수사는 사실상 무산 됐다. 이는 특검팀 수사가 2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사 종료뒤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이 지검장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검은 국수본이 수사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증거기록 등을 정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이 전 지검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계통에 있던 8명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작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셀프 수사무마 의혹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 4일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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