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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무시하고 공사 강행하다 사망사고 낸 건설업체 사장 구속 송치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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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도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6일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전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판단했다. 이에 A씨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발부받았다.

노동부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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