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울산 북구, 새해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서울신문
원문보기
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새해부터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발급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총 122종이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구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총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은 24시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는 총 123종의 민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북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명촌문화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故 이선균 2주기
      故 이선균 2주기
    2. 2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