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연합뉴스 |
관세청은 안정적인 외환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수출입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달러화를 해외로 빼돌렸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우선 법령을 위반해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받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한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을 가장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세 가지 불법행위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후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허위 신고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 등은 법령 위반이다. 국내 A법인은 사주 일가가 해외에 세운 가족회사 B법인으로부터 1180만달러의 외상매출금 등을 받아야 했지만, B법인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상계 처리한 뒤 달러를 해외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거래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무역 거래 과정에서 달러 등 외화채권으로 결제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렸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구리 스크랩 수출업체인 C법인은 해외 거래처에 판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장부를 조작하고 1800억원 상당의 차액을 환전소를 통한 가산자산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에 빼돌렸다.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부풀려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D법인은 해외투자를 하면서 실제 투자금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처럼 허위 투자 인수계약서를 작성해 외화를 송금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회계상 손실·비용 처리해 불법 취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와 규모도 증가 추세다. 불법 외환거래로 벌칙·과태료를 받은 건수는 2023년 1017건, 2024년 1082건, 올해 들어 11월까지 1093건으로 늘었다. 위반금액은 2023년 2조3984억원, 2024년 17조5984억원으로 7배 이상 뛴 데 이어 올 들어 11월까지 13조33578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불법 대외거래를 차단해 안정적 외환 수급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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