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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검사 '견책'…"품위 손상"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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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준수 않고, 병상 사진 등도 배포"
앞서는 독직폭행 무죄, 징계 취소 확정
수사관 성희롱, 후배 폭행 검사 처분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020년 7월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020년 7월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징계처분 결과를 게시해 정 검사를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정 검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은 압수수색 당일 폭행을 둘러싼 한 전 대표와의 입장문 공방 중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언론에 배포됐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중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전 대표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 한 전 대표의 휴대폰을 두고 팔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정 검사는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선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2023년 5월 재판 결과와 별개로 법무부에 정 검사 징계를 청구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의무 위반 경위와 과실 정도를 고려하면 정직은 과하다는 이유로 정 검사 손을 들어줬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한 이모 울산지검 검사에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9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했다. 두 사람 다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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