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이 승인됨에 따라 15만5천182㎡ 규모의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6천㎡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 93%가 증가한 총 32만1천182㎡로 확대됐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웠다.
고양시청사 |
이에 따라 고양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6천㎡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 93%가 증가한 총 32만1천182㎡로 확대됐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 기업들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을 이뤄냈다.
시는 이번 공업지역 지정으로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창릉지구가 일자리와 산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뿌리내릴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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