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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분쟁, 대법원 간다…넥슨 상고장 제출

디지털데일리 이학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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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5-2부는 넥슨이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인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약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넥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과거 사내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의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프로젝트 P3'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을 영업비밀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보며 침해 범위를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고, 손해배상액 역시 실제 매출에 따른 기여도(15%),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서 1심(약 85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으로 조정했다.

넥슨은 앞선 판결 직후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넥슨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넥슨의 상고장 제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아이언메이스는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공정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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