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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악성 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73억원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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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6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악성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할 경우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 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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