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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계란 150개 투척·유리창 파손…노조 간부 2심도 징역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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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무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조 집회 과정에서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고 유리창을 깬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5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19일 전남 나주시의 모 공제조합 앞에서 옥외집회를 진행하던 중 노조원들에게 건물 외벽에 계란 150여개를 투척하게 하고, 나무 막대로 건물 유리 외벽 3개를 부숴 약 160만 원의 물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집회 도중 교통 CCTV 관제탑에 '불법하도급 전수조사 실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안전시설에는 현수막 등을 부착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관제탑은 교통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관제탑은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죄 부분은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재물손괴 등의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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