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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포괄적…사용자 확대·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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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총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을 내놓자 경제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와 관련한 코멘트를 통해 "지침에 제시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시행 초기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원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하청 구조에서 원청이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노조법상 교섭 상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사용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총은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 해지 가능성을 든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도급계약에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 관리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까지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경총은 우려를 나타냈다. 해석지침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까지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경총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해석지침은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다만 이러한 결정으로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개념이 불분명해 경영상 결정의 비교섭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으로 원청·플랫폼 기업의 노사 책임이 확대되고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갈등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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