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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쟁점 결정하는 추진위 3년 연장 행정예고

뉴스1 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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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작년 8월 후 활동 없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2022.4.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2022.4.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쟁점을 결정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1월 30일 종료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9년 1월 30일로 늘리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안을 지난 23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는 위원회의 간사를 영유아정책국장에서 영유아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영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한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조직·재정, 교원 자격, 교육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4차 회의를 끝으로 1년 넘게 활동을 멈춘 상태다. 그 사이 정부도 교체돼 국정과제의 방향을 잡느라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늘어나지만, 이번 행정예고가 유보통합 진전의 신호탄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올해 상반기에 임기 연장을 했고, 관련 근거만 통상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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