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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10개 지역 규제받지 않아도 돼"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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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성남 당협위원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앞두고 취재진과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성남 당협위원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앞두고 취재진과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성남 당협위원장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하게 어긴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면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계 적용 기준이 위반 적용됐고,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해 심의 절차가 형해화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정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강조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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