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A씨 측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56분부터 오후 7시 26분까지 5회에 걸쳐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될까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A씨에 보냈다.
정 대표는 또 A씨에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의학박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에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시, 법무법인 혜석) |
2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A씨 측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56분부터 오후 7시 26분까지 5회에 걸쳐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될까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A씨에 보냈다.
정 대표는 또 A씨에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0월 20일은 정 대표가 A씨를 처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 날로, 당시 정 대표는 지난 9월 아내 직장 근처에 A씨가 찾아가고 주거지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정 대표는 A씨가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는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한다”며 “뒤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 대표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할 이유가 없다”면서 “본 사안은 사용자·피용자라는 명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피해자는 정 대표가 아닌 A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정 대표와 A씨는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A씨는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20일 JTBC를 통해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일부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대화에서 정 대표는 A씨에 ‘결박’, ‘주인’, ‘장갑과 스타킹의 교차’ 등의 표현과 함께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 등의 표현을 한 내용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정 대표는 지난 8월 임명된 서울시 건강총괄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시 측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