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되어 있다. 권익위는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 후 합치니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며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다"고 했다.
반면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해소했다. 권익위는 동일한 주택정책 영역 내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맞벌이 가구 보편화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결혼으로 인한 혜택 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예: 30~50%)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 수준 200%(약 1억3000만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자산 요건 역시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토록 권고했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다. 권익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출산과 육아로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 경제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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