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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징계…법무부 “품위 손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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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2022년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2022년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가 26일 공고한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검사징계법상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제2조 2호)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3호)는 등의 이유로 정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2020년 7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채널에이(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정 검사의 행정소송으로 징계가 취소됐고 이에 따라 수위를 낮춘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또 이정현(40기) 울산지검 검사에게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김태영(47기)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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