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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악성 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73억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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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69명의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이들 69명이 재산을 해외에 숨기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고액 체납자 69명은 가족·친인척이 해외에 있거나, 본인이 해외에 자주 나가 머물면서 지방세 73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외국에 나갈 수 없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김해시 거주하는 한 체납자가 체납액 중 일부를 자진해 내는 등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 제재를 병행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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