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때 명령에 따라 출동했지만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끌며 목적지에 가지 않았던 군인이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받은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다시 심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오전 방첩사령부 소속 유모 대령 건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징계위에서 유 대령은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때 유 대령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현장에 가지 않았던 게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유 대령에 대한 재심사를 열기로 한 겁니다.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극적 저항자'들에 대해 얘기하며 "오히려 포상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안규백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하급자가 '출동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유 대령이 '가자'고 말했다고 한다"며 징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국방부 징계위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징계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탔던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에 대한 '근신' 결정을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재심에 들어가 '강등' 징계를 다시 내린바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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