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방음벽 공사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이정문 전 용인시장(7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9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조합원 분담금이 가중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조합원들은 실제로 공사비가 늘어난 원인이 피고인의 범죄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 여부, 해당 업체 대표의 고소로 이렇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 간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및 방음벽 공사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우제창 전 국회의원도 관련 사건으로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A 업체 대표에게 9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선 무소속으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해당 사건은 약 300억 원 규모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온 A 업체가 우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 업체 대표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던 검찰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10억원 대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0억 원을 늘려준 정황을 확인하고 조합장과 시공사 부사장 등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억7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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