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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찍었어"…대선 투표용지 찢은 60대 선고유예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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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 분류기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연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선 투표 분류기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연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 도중 투표지를 찢은 60대가 1심에서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원에게 "기표를 잘못했다"면서 투표용지를 새로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찢어 선거사무를 방해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될까 봐 이를 찢었을 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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