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 중령 출신인 A씨는 2019년 대만과 1억1천만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직 대우조선해양 출신 직원들에게서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 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전달받고 대만에 유출했다.
대만은 이 같은 정보 등을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했다.
A씨는 대만에서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은 그 원천 기술을 토대로 보완, 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라면 보완, 변환 기술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창작물이고 역설계 도면이 지적재산권을 가져야 하는데 대만이 지적재산권을 갖지 않고 A씨 측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한 점, 수출 허가 대상은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 그 자체이며 보완, 변환 기술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전략 기술이 방위사업청 판단 없이 수출됐고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약 이행에만 몰두해 범행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완 기술 수출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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