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상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신중한 결정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넥슨의 움직임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직후 34억 원을 즉시 넥슨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벌여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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