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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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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압수수색 절차 준수 안해…품위 손상"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연합뉴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창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정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게는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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