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와 서울·경기 당협위원장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행정소송 제기 등 본격적인 총공세에 돌입했다.
26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의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대책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370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면서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하게 어긴 행정조치를 내렸다”면서 “이에 주민들과 함께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대응에 나선 근거로 이들은 ▷통계 적용 기준 위반 ▷심의 절차 형해화 등을 꼽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면서 “법에 정한 절차대로 통계를 적용했을 경우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면서 “이는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고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지난 18일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이 정권의 무능함과 갈(之)지자식 아마추어적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26회 부동산 참사’ 이상으로 시장을 혼란시키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민간 분양 정상화 없이 서울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