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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진료기록 공개하며 해명했는데..."의료법 위반" 입장 등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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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밀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현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데다가 의료법상 처벌 대상도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동료 연예인으로도 관련 의혹이 번졌고,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커 키도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전현무는 9년 전 방송된 화면으로 차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현무는 소속사를 통해 2016년 당시 진료기록부 등을 공개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속사는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고 수액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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