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부가통신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6일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납치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휴대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부가통신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6일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납치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검찰·경찰·국정원·기타 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150만5897건이다. 전년 동기(136만1118건) 대비 14만4779건(10.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접속 기록(IP),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의미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공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제공 건수는 30만8292건이다. 전년 동기(29만3112건)보다 1만5180건(5.2%) 증가했다.
음성 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역시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 범죄 등 중범죄로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한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790건으로, 전년 동기(5278건) 대비 512건(9.7%) 늘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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