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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하수관 정비공사 매몰 2명 사상…고양시 공무원·건설사 등 6명 입건

뉴스1 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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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이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 유발"

"고양시 간부 공무원이 특정 업체 하도급 강요"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뉴스1 ⓒ News1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뉴스1 ⓒ News1


(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하수관로 정비공사 매몰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불법하도급'인 것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의 일산동구 풍동의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관련, 경찰이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 수사1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건설사 대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건설사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하도급을 강요하고 묵인한 고양시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4월 25일 낮 12시 21분께 고양시에서 발주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매몰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약 4m 깊이로 터파기를 한 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중상을 당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건설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 결과, 고양시청 모 간부 B 씨의 지시를 받은 공사 담당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 토건'에게 A 씨의 회사인 'D 건설'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산업재해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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