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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후회한다”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신고 여성에 5번이나 문자?

매일경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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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 위촉연구원에 메시지
여성 측 법무법인 공개


정희원 박사 [MBC]

정희원 박사 [MBC]


위촉연구원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이 여성에게 스토킹 신고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에게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26일 정 박사가 지난 19일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혜석에 따르면 정 박사는 A씨에게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언급된 지난 10월 20일은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던 A씨를 정 박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로 보인다.

정 박사는 문자를 보내기 전 A씨 부친에게 전화해 10여분간 A씨를 비난하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혜석 측은 “정씨는 과거 피해자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를 담은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하자 직접 연락했다”라며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며 뒤로는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했다.


정 박사가 A씨를 ‘연구원 동료’라고 지칭하며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두 사람이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보면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게 혜석의 설명이다.

A씨가 정 박사가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연구원 근무 계약을 했지만, 실제 연구과제의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 대외활동을 전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혜석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적, 인격적 착취”라며 “정씨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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