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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몰래 흡연하다 망신…“담배 연기 감지되면 문이 투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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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문이 투명 유리창으로 변하는 중국의 한 쇼핑센터. 사진=대만 TVBS 캡처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문이 투명 유리창으로 변하는 중국의 한 쇼핑센터. 사진=대만 TVBS 캡처


중국의 한 쇼핑센터가 화장실 내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투명해지는 유리문을 설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의 슈베이 국제센터와 슈베이 진주빌딩 쇼핑센터는 최근 화장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용변 칸막이 문 일부를 특수 불투명 유리로 교체했다.

이 유리는 평소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 상태를 유지하지만, 화장실 안에서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몇 초 뒤 전원이 차단되며 투명해진다. 흡연자가 있을 경우 화장실 밖에서도 내부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구조다.

쇼핑센터 측은 이용객들에게 해당 기능을 알리기 위해 화장실 문에 “담배를 피우면 유리가 투명해집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면 흡연 충동을 참으세요”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했다.

선전시는 공공장소 실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도시다. 해당 쇼핑센터 역시 금연 건물이지만, 그동안 화장실 내 흡연이 끊이지 않아 벌금 부과 등 기존 제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에 현지 누리꾼들은 “모든 공중화장실에 도입해야 한다” “갈 때마다 담배 냄새로 숨이 막혔는데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쇼핑센터 관계자 역시 “화장실 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새로운 기술 적용 이후 입점업체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리창 오작동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논란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쇼핑센터 측은 “연기 감지기는 담배 연기에만 반응하도록 설정돼 있다”며 “만약의 오작동에 대비해 유리창 인근에 리셋 버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광둥 지역의 한 변호사는 “기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유리창 오작동으로 이용객의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 쇼핑센터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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