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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부하직원들 데리고 산행에 술까지…소방서장 '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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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석 달 넘게 감찰 끝 징계 없이 '경고' 처분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나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근무시간 중 직원들과 함께 등산하고 술까지 나눠 마신 전라북도의 한 소방서장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6일) MBN에 따르면 전북 무주소방서 A 서장은 지난 4월 출장서를 내고 인근 산에 올랐습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을 총괄하는 간부 6명도 함께 갔는데, 이 자리에서 술까지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서장은 "새로 생긴 등산로를 지리 조사도 할 겸 직원들 격려 목적으로 가벼운 산행을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괴물 산불'로 불린 영남권 산불로 인해 18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무주소방서 소속 B 소방관은 "출장 명목이 산불 예방 활동인데, 통상적으로 등산객에게 안내문을 준다든가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사복을 입고 놀러 간 것이다. 술도 미리 준비해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서장에 대해 석 달 넘게 감찰을 벌인 전라북도는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에 경고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으로 나뉩니다.

경고 처분은 훈계 성격으로,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입니다.


A 서장 신분에 변동이 없을뿐더러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A 서장이 감사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처분 요구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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