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 제공 |
이재명 대통령 부친이 담뱃잎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한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언론인인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발간한 도서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친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한 뒤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10월에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저서에 '이 대통령이 해당 사실(아버지의 혐의)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는데, 앞서 지난달 경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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