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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개월 간 언론 사설·칼럼·기고 등 의견 보도 27건 제소… 전체 제소는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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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거액 손배 청구 가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으면 '입틀막' 현실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개월간 100건이 넘는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개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언중위 제소가 언론사를 향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등 '언론 입틀막'이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78건, 조국혁신당은 5건을 제소했다.

민주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히 27건의 칼럼·사설·기고를 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소한 5건 중 1건 이상은 사설 등 의견이 담긴 보도인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일방 처리를 비판한 의견 보도들이 제소 대상이 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런 제소들이 언론사를 향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언론을 향한 '입틀막'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이미 언중위 제소로 재갈을 물린 데 이어 법률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 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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