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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무역·외환 거래 특별단속…과소영수 의심 35곳 외환검사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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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외환 주요 위반사례. [사진=관세청]

무역·외환 주요 위반사례.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무역대금 미회수와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 거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환율 등 경제상황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 유인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의존형 경제'로 불리지만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지속되며 외환 시장 안정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대치인 29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관세 당국은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를 살펴본다.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도 단속 대상이다.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 가상자산 등을 통한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외화자산의 해외도피도 들여다본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헤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아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곳에 대한 외환 검사를 실시한다. 또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기업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한다. 또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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