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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창릉지구에 공업지역 15만5천㎡ 확보

매일경제 배한철 기자(hcba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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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업지역 32만㎡로 확대
자족도시 도약의 핵심동력 확보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수도권에는 각종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고양시가 어렵게 15만㎡의 공업지역을 추가로 확보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이 승인됨에 따라 덕양구 현천동에 15만 5182㎡ 규모의 공업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으로 고양특례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 6000㎡(일산테크노밸리 10㎡ 등)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 93%가 증가한 총 32만 1182㎡로 확대됐다.

그간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웠으나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 기업들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을 이뤄내 관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1차적으로 이들 창릉지구 내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공업지역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지만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공고를 통해 첨단기업 등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업지역 지정은 단순한 기업 이전 부지 확보를 넘어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창릉지구가 일자리와 산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뿌리 내릴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고양창릉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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