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대금미회수는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 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다.
변칙결제는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외도피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분석된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된 수출입기업에 대한 검사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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