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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신고' 여성에 "살려달라, 후회한다" 문자

스포티비뉴스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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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위촉연구원이었던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이 여성에게 스토킹 신고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박사에게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박사가 지난 19일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혜석에 따르면 정 박사는 A씨에게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서 언급된 지난 10월 20일은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던 A씨를 정 박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로 전해졌다.

정 박사는 문자를 보내기 전 A씨 부친에게 전화해 10여분간 A씨를 비난하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을 못 받자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헤석은 "정씨는 과거 피해자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를 담은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하자 직접 연락했다"라며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며 뒤로는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보름 전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연락한 것"이라며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정 대표의 행위야말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속노화쌤'으로 널리 알려진 정희원 박사는 최근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며 파문을 일으켰고 불륜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불륜 의혹을 부인한 정 대표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전면 부인하하며 가스라이팅과 스토킹을 넘어 저작권을 미끼로 거액의 공갈을 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맞섰다.

이 가운데 정 박사는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에서 물러났으며, 진행하던 MBC라디오 표준FM '정희원의 라디오 쉼표'는 지난 19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됐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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