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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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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유튜브로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사자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부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했고,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년~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해당 주장들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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