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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내밀한 의료기록 공개에도...의협 "외부 링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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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가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모습과 관련해 내밀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나, 김 대변인은 전현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공소시효가 7년인데다가 의료법상 처벌 대상 역시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앞서 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동료 연예인으로도 관련 의혹이 번졌고,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커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방송을 중단했다.

전현무 역시 9년 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링거를 맞는 사진을 공개한 장면이 재조명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는 2016년 당시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 상병이 적힌 진료기록부 등을 공개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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