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이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게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고 별도 특례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은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이라며,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AI 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이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게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고 별도 특례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은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이라며,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AI 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연산 기반 모델 학습, 실시간 실험 조정, 알고리즘 개발 등 장시간 연속 작업이 필수적이다. 업무 중단은 기술 경쟁력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 산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별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의 기술혁신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해,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