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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사업, 위원회 의결 없이 신설 금지된다…대상·절차도 명확화

뉴시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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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변경·신설 지침 개정 의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리더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리더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지침이 마련됐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ODA 사업 관련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개정은 종합시행계획 의결 이후 발생하는 ODA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사업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변경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확립했다.

특히 사업의 중도 취소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신설·구체화와 같은 중요 사안은 주관기관 심의 시작 시 국정조정실에 사전 공유하고,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업 변경 승인 내역은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함으로써 변경 절차·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양성 ODA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교육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연구개발(R&D) 과정 선발인원 확대와 이공계 학과 지원자 우대 등을 통해 첨단분야 우수 해외 인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도국 보건·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협력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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