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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오수관로 매몰' 불법 하도급 건설사 대표·공무원 검거

뉴시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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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명 검거해 건설사 대표 1명은 구속
[의정부=뉴시스] 사건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12.26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사건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12.26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 매몰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공무원들과 건설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양시청 공무원 3명 등 총 6명으로 검거하고, 이 중 50대 A건설사 대표 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근로자 매몰사고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에 관여하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고양시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낙찰받은 B건설사가 아닌 A건설사에서 B건설사 명의로 공사 자재인 '흙막이 지보공'을 발주했다.

흙망이 지보공은 땅을 팔 때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해당 공사는 일괄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로 원수급자가 해야하는 공사였다.


경찰은 고양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시청 과장 C씨의 지시를 받은 공사 담당 공무원이 B건설사에게 A건설사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A건설은 작업 전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 지반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C과장과 A건설사 대표가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C과장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사이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존 산업재해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낮 12시21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져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0대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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