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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돈 못 받았다면?"...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파이낸셜뉴스 김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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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신속한 조치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2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설 명절 기간 중소기업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집중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및 당사자 합의를 유도하되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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