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 26만권 보관할 임시 서고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 등 국내에서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해외입양은 중장기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도움 필요 아동에 국가 책임 강화…공적 입양 안착·해외입양 중단 추진
정부는 그동안 민간 입양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협약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양 절차 전반을 결정·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입양과 관련한 내용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더 나아가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호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전문 위탁가정도 확대한다.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해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아동 양육을 위한 제도 기반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이 초기 보호 단계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가정위탁, 입양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자원을 상시 점검한다.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학대사망분석특위(가칭)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대를 포함해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체류 자격을 2028년 3월까지 부여한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 아동수당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 도입…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일하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혼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이용 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참여 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아동 방임'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서 확산하고,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해 예방·상담을 늘리고 민간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규제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아동연령을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등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은 계속 추진한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유엔의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관이 협력해 아동친화도시를 제도화하고, 아동 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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