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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부친 ‘야반도주’ 허위사실 유포…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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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야반도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발언을 한 A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고인이 안동에서 담배 생산 조합장을 맡으면서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한 뒤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친형은 지난 4월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관리를 맡았던 적은 있으나 횡령한 사실은 없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안동에 거주하며 수년간 취재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피해자 증언도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통령의 친형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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