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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다크앤다커' 분쟁, 넥슨 측 상고로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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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게임을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 법적 공방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넥슨코리아는 그제(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57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85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넥슨의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와 아이언메이스의 매출액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넥슨은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퇴사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세워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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