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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 수수료 모두 면제

뉴스1 김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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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 북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 중이며, 2026년 새해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000원까지 발급 비용이 발생했다.

다만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구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은 24시간 연중이용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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