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
강원 홍천군은 내년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홍천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만 90세를 맞은 어르신이고, 지급 금액은 50만원이다. 장수축하금을 도입하는 첫해인 내년에는 91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1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홍천군은 올해 노인회와 경로당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장수축하금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9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 5억 900만원을 편성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령 친화적인 홍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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