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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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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압수수색 절차 준수하지 않아”
“상대로부터 피해 입은 것처럼 사진 배포”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 2조 2호(직무상 의무 위반)과 3호(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상의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게재했다.

법무부는 징계사유에 대해 “2020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감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장(검사장)이었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검은 이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한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지난해 9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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