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출제 오류 소송’ 제기에
백지답안 포함 전원에 추가점수
풀이여부 따라 4점 만점도 가능
1차 합격결과 따라 공방여부 결론
백지답안 포함 전원에 추가점수
풀이여부 따라 4점 만점도 가능
1차 합격결과 따라 공방여부 결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학 전공 문제에 오류를 인정한 가운데 해당 문항과 관련해 지원자 전원에게 2점을 부여하고 풀이 과정 등 답안에 따라 만점인 4점까지 채점하는 방침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교육·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답결정(유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평가원은 이러한 채점 방침 변경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에 대해 백지로 답안을 낸 수험생도 2점을 받을 수 있으며, 풀이과정 등을 적시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최대 4점까지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은 “평가원은 문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채점 방침을 밝히지 않다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실무위원회를 열어 채점 방침을 정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답결정취소소송과 함께 정답결정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항은 수학 전공 B 11번이다. 미분기하 문제인 해당 문항은 측지곡률 조건을 이용해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다. 하지만 구한 f(x)가 일부 구간에서 음수(-1)가 나와 조건(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양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잇달았다.
특히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해당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채점 기준 방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수험생들의 비난을 샀다. 당시 평가원은 “수학 전공 B 11번 문항은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하고, 해당 문항 중 f(x)의 조건에 관한 부분적 오류에 대해서는 서술형 평가의 특성 및 채점의 공정성, 객관성을 고려해 채점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변경된 채점 방침을 적용한 1차 합격자 결과를 발표한다.
수험생들을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재판부에서는 소송인 두 사람의 임용고시 합격 여부를 봐야 한다”며 “만약 두 사람이 모두 합격할 경우 당사자 적격이 사라져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26일 합격 여부를 확인한 뒤 향후 절차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추가 심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2명이 모두 불합격할 경우 추가 심문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집행정지와 별도로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2차 시험일인 내년 1월 20~21일 이전에 선고될 경우, 1차 합격자 규모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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