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
홍천군이 내년 1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찾아가는 노인회 분회 및 경로당 간담회에서 제안되고 지난 9월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확보해 시행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90세(1936년생) 생일 도래 어르신으로, 1회에 한 해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1935년 이하 출생자인 91세 이상 어르신도 2026년 한 해 동안 신청할 경우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약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장수축하금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고령 친화적인 홍천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